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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과 활동 범위가 일부 겹친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25일 키를 키워주는 성장법을 광고하고 관련 운동 보조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 키성장 전문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들이 질병 치료의 수준을 넘어 일상적 건강 분야까지 활동 범위를 넓이는 추세가 보편화한 가운데 의료인이 하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 행위 여부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K사 광고는 생활습관, 유연성 검사 등을 통해 성장기 환경 조건을 개선해 키가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단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체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초경 직후 K성장법을 이용하면 13∼15㎝를 더 키워준다', `근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장치를 이용하면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한다'는 등의 광고가 의료에 관한 내용이라고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K사가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자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협회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김씨를 기소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벌인 뒤 키 성장 효과를 실증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K사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