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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수도권 지자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각 점주들은 공정거래조정원과 가까운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소재해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는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주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68%가 수도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심사의 속도가 빨라져 창업희망자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