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취약한 처지 이용”…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_포커 속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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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열 개 공소사실 가운데 9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 결과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강제추행 1건을 제외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김지은 씨에게 하실말씀 없으신가요?) ......"]

재판부는 먼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김 씨가 순종할 수 밖에 없는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부정됐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역시 1심에서 논란이 됐던 '피해자 다움'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행동은 구체적인 관계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9차례나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김지은 씨가 수사 과정에서 근거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입었는데도, 안 전 지사는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지사는 즉각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