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친일파·빨갱이’ 험담해도 무죄” 논란 _코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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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심하게 험담하는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슷한 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한 건은 유죄, 또 다른 한 건은 무죄를 선고해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제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박근혜, 홍사덕 후보를 친일파, 빨갱이 같은 원색적인 용어로 비방하는 글이 14차례나 게재됐습니다. 글을 올린 박 모씨는 후보자 비방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죄는 당사자에 대한 특정사실을 적시해 성립하는데 빨갱이나 친일파 같은 말은 악의적이기는 해도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과 엇갈립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같은 인물에 대한 인터넷 비방이었고 재판부도 같았지만 당시에는 유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당시에는 검찰이 탈법에 의한 문서게시로 다르게 기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적 검토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창우(변호사):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표현을 위해서 법원이 일관된 취지의 판결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한계문제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