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일부 배상”_밴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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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로변 주택에 살면서 차량 소음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관할 지자체가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 인정돼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거주지가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도로 쪽으로 베란다가 나 있는 4가구 20여 명에게 관할시가 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또 해당 주택에 인접한 대로에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지역의 교통 소음 측정 결과 야간 등가 소음도가 최고 66 데시벨로 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인 65 데시벨을 넘었으며, 신청인 중 일부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 사는 주민 130여 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소음으로 인한 수면, 청각장애와 스트레스 등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은 피해 배상금 5억4천여 만 원을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도로에 바로 인접한 4세대만이 피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파악돼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환경 분쟁 조정 사건의 주된 내용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이며, 전체 원인의 80%에 이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