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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러시아 회사측이 파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도공사가 고의로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도공사는 원유반출이 안 된다는 러시아 정부의 반쪽짜리 허가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연휘(철도교통진흥재단 부이사장): (추진하는) 도중에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무효 통보가 왔습니다. ⊙기자: 그러나 오늘 KBS 취재진을 만난 국내 합작회사 대주주 권광진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KBS가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겨울철 사할린 주에 공급하는 일정량을 제외하고는 원유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자 철도공사는 오늘 계약 해지의 주 원인은 조건부 승인이라기보다는 러시아 회사의 회계부실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권 씨는 철도공사가 고의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권광진(전 유전 개발 합작회사 대주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돈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자: 실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철도공사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당일 곧바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갖기로 한 계약서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러시아 회사측이 조금만 더 기달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철도공사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열흘 뒤에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났지만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간 뒤였습니다. 회사 설립 17일 만에 유전 인수계약을 체결한 철도공사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급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