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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하는 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은 139명, 반대는 33명, 기권은 22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동의안에는 6개 항의 부대 의견이 첨부됐습니다.

부대의견에는 차기 협상에서는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2천 884억 원 상당이 남아 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며, 9천 864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