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 가상화폐거래소와 간담회 “FTX 사태 예의주시”_실생활에서 초능력을 얻는 방법_krvip

금융정보분석원장, 가상화폐거래소와 간담회 “FTX 사태 예의주시”_행운의 날 베팅의 가치_krvip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화폐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오늘(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지원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위 수준의 가상화폐거래소였던 FTX는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지난 1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계 1위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보유 중이던 FTX 발행 코인 ‘FTT토큰’을 모두 팔겠다고 밝히면서 고객들이 자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이른바 ‘뱅크런’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FTX가 법원에 신고한 부채는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 원)에 이르고, 채권자는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거래소 대표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 은행에서 엄격히 구분·관리된다”면서 “특히 가상화폐사업자의 가상화폐 발행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이날 국내 가상화폐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대표들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상화폐 이동 시 정보 수집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을 준수해 가상화폐의 이전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해 고위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U는 개인지갑을 경유해 고위험 국가·거래자로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대표자들에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