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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명성교회의 세습논란에 대해 교단 총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재판국원들을 전원 교체하기로 해 교회세습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표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 날.

명성교회 세습을 두고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습 철회, 헌법 수호!"]

가장 큰 장로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이번 총회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교회 헌법 제28조 6항.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단 재판국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습금지법에 금한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이지,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 예장 통합 목사와 장로 대표들이 모인 총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총회 투표 결과 이 판결의 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한 겁니다.

또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재심까지 신청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성 교회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총회가 모두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