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에 일반 분양가 적용 안 돼” _대량 이득 보충 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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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에게 일반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내 철거민 101명이 "이주대책으로 분양권만 부여하고 분양대금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사가 철거민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이주민에게 기존 생활을 회복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토지 매입원가와 택지조성비, 건축비 등 건설 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 채무를 이주민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철거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투입비용 원가만 부담시켜야 한다"며 "도로나 급수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도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주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풍동택지지구내 철거민 101명은 주공이 이주대책으로 33평형과 27평형에 대한 분양권을 부여했으나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책정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2004년 8월 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