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유흥업소 뇌물 수수 _유령 임무 실패 포커 방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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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9백만 원을 받은 검찰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남부지청 소속 7급 검찰 직원 37살 정모 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이달 초 남부지청 관내의 한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유흥업소 주인은 또다른 검찰 직원 38살 유모 씨에게 뇌물 천5백만 원을 준 뒤 유 씨를 시켜 이 가운데 9백만 원을 정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