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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새로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연예인의 공연이나 뮤직비디오, 영화 등에서 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