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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에게 회식은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식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사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녁 식사와 함께 시작돼 새벽까지 2차, 3차로 이어지는 직장내 회식. 결코 반갑지 않은 자리지만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일호(서울시 봉천동) : "직장 상사가 부르면 당연히 가야 되니까 당연히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로 생각하고 참석한 회식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모 선박회사 과장 신 모 씨는 접대를 위한 회식 자리에서 전화를 받다 주변이 시끄러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로 만취 상태였던 신 씨는 이튿날 회식 장소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2미터 높이 담장 아래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회식에서 술에 취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 지점과의 거리보다는 회식 장소를 이탈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업무와 관련있는 회식 장소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사고임에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사장이 계산을 하고 떠난 뒤 따로 노래방에 남아있다 넘어져 숨진 경우도 회식중 과음으로 술에서 깨지 못해 잠시 남아있었던 것인 만큼,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