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정원 10% 모집 제한은 성차별” _포커칩 나눠주는 직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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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목포해양대학교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1단계 전형 합격점을 넘기고도 10% 제한규정 때문에 탈락했던 20살 강모 씨가 낸 진정을 인정하고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목포해양대 측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4년동안 바다 관련 업종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업계에서 10%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여학생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박내 여성을 위한 시설 미비는 개선해야할 사항이며 4년간 의무복무도 선박 근무만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허가하는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등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