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개발제한구역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_메모리 슬롯 증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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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인도 승마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한 것이지 시설 설치주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