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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오늘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이어도는 우리 배태적경제수역 EEZ내에 있는 암초로 당연히 우리가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도는 중국섬에서 247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반면 우리 영토인 제주도 서남쪽으로부터는 백킬로미터 가까운 149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만큼 당연히 우리 EEZ 수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에 대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에 대한 해양 감시용 비행기를 동원해 감시 활동을 편 것은 국제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