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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종섭 앵커 :

안녕하십니까?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효도미팅을 하셨습니다. 미팅 결과는 잠시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사실상 정책결정권자로 위기대처와 수습을 맡았던 강경식 전 부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판단 실수가 아니라 강 전 부총리가 환란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부 이준안 기자가 보도입니다.


⊙ 이준안 기자 :

강경식 전 부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시 부총리로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강 전 부총리의 혐의 내용을 보면 외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제때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고 IMF 구제금융 요청 시기를 놓쳐 국가부도 열흘 전에야 협상에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임창열 부총리에게 IMF업무를 인수인계 하지 않아 국내외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강 전 부총리가 저지른 직무유기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강 전 부총리는 또, 기아사태 처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은행들에게 부당하게 간섭하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운영에 원칙없이 개입했으며 친구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 이명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온 국민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 진행 및 대처과정에서.


⊙ 이준안 기자 :

현역의원인 강 전 부총리에게 영장을 접수한 서울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하기로 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해 신변 구속여부를 국회 손에 맡겨진 셈이 됐습니다. 강 전 부총리가 구속되면 환란수사는 사실상 종결됩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