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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등 노면 표시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도로교통공단과 지자체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도로교통공단과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면 표시 설치 공사 과정을 점검해 위법·부당 사항을 29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해 노면 표시가 기준에 따라 설치됐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소속 A 씨는 휘도(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는 양) 검사를 맡으며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성적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의 경우 측정 검사 결과 기준에 벗어났지만, 민원 제기 가능성 등을 들어 기준치 이상으로 임의로 수정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측정 결과를 소홀히 확인해,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검사 성적서에는 ‘적합’으로 발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서는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한 휘도검사를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13개 노면 표시를 측정해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안산시에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해 휘도 검사 의뢰문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검사 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지자체에는 도로 노면 표시의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