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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담합 사건을 잇따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정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담합 예방 10계명을 보면 우선 업종별 협회 같은 사업자단체의 회의 때 제품 가격과 관련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일 업종내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도 제재를 일부 덜어주고 있다며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