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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호주제 폐지 이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 1적 편제방안'이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경숙 의원 등 여성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혼합형 1인 1적 편제 방안은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신분 변동 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가족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현재 기본가족별 편제 방안이 또다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록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발표한 혼합형 1인 1적 편제 방안은 개인마다 신분등록부를 갖도록 해 본인의 신분 정보와 변동 사항을 기재하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