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보고싶어’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 사유”_남자는 아픈 카지노를 느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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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3단독은 김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는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박씨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최모 여인과 '당신 사랑해'와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가정법원 가사 9단독도 중국인 이모 씨가 부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모 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는 위자료 천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나 이혼 소송 중에 박씨와 정씨가 동거한 점 등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간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씨의 부정행위로 결혼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