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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영화배우 비가 검찰에 고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류 업체 운영자 이 모 씨는 지난 2008년 패션 사업을 위해 설립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가수 비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비 등이 지난 2008년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납입해 상업 등기부에 등재하고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비의 소속사 측은 현재 고소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비는 해당 업체 운영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