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 공항 이전, 지자체 유치 신청 없으면 선정 불가”_베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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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수원과 대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지 선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은 20일(오늘) 국방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어 국방부가 임의로 군 공항이전 지역을 선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예비이전후보지→이전후보지→이전부지 선정의 3단계를 거쳐 군 공항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단은 특히 수원 군 공항의 경우 10월 중 안산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평택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 6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현재 모든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또 대구 군 공항의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통합이전 TF'을 구성하고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광주 군 공항의 경우 9월부터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