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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밀번호나 전자식 카드를 누설 또는 방치해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구체화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이용자가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했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용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 여부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제정안은 또 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무기명 전자화폐의 경우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