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브로커 대리청약·위장이혼”…부동산 시장교란 125건 적발_메가 다 턴나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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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브로커가 대리 청약을 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행위 125건이 정부 조사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과 전매 실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00건 조사됐습니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 방식의 부정청약도 14건있었습니다.

청약을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부정청약도 9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A씨와 배우자·세 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도 2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모두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 그리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