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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돼 가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학교 폭력도 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어떤 경우에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될까요?

김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의 한 교실 쉬는 시간.

A 군은 갑자기 같은 반 친구가 던진 돌에 맞아 치아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교육 활동의 때와 장소,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학교 측이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에게 돌을 던진 가해 학생의 경우 정서 검사 일부 항목에만 문제가 있었고 폭력 가해 이력이 없어 학교 폭력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또 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학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피해가 예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신고 사실을 이유로 보복 폭행을 당했을 때도 학교 측이 재발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며 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손영실(변호사) : "가해 학생의 평소 성향이 폭력적이라든가 문제가 있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평상시에도 예측된 폭력이 있어 보인다는 예측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소송에서는 학교 측이 학교 폭력을 예측 할 수 있었는지 등을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학교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