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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환투기 세력 등에 대해 토빈세 부과 징수를 통한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시사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2015년 세계경제 회고와 201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요동이 커질 위험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토빈세 징수를 통해 외환투기 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이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비조치의 예로 양자 또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결과 함께 토빈세 징수를 거론했다.

황웨이훙 항성은행 글로벌시장 매니저는 "토빈세 징수는 비상시기에 취하는 조치"라며 "일부 국가가 갑자기 외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 단기 투기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빈세는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과 각국 통화의 급등락, 이에 따른 통화위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징벌적인 세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