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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구청에서 취급하던 식품과 위생업소의 허가업무를 내년부터 동사무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휴게와 일반음식점,자판기의 허가사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도 동사무소로 넘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불량식품검사등 순수 위생업무와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총괄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