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하자 보수 불이행 과태료 천만 원으로 상향_영업 시간 카지노 리오 그란데 우체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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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시행사가 하자로 판정받은 시설물을 고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 안의 이슬 맺힘이나 균열 등의 하자는 보통 보수 비용이 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