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개인교습 환불 거부는 무효” _게임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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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헬스클럽에서 개별 지도를 받으려면 시간당 수만원씩 아주 비싼 돈을 줘야하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환불이 안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헬스클럽의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대형 헬스클럽입니다. 최근 들어 일대일로 개인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한분을 배정을 받아서 1:1 개인 트레이닝까지 받을 수 있고요.(많이 하나요?) 그럼요 거의 반 이상이 하신다고 보면 되죠."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할인을 받으려고 몇 십회씩 계약하는게 보통이지만 정작 중간에 그만둘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없습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한시간에 8만 8천 원이요. 횟수로 끊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면 할인율도 많아져요. PT(개인교습)는 아예 환불이 안되세요" 직장인 김 모씨도 30차례 개인 지도를 받는 조건으로 132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일방적으로 바뀌었고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 모씨(직장인) :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니까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준다고 했었고 결국 2달정도 뒤에 환불 받았어요."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 헬스 클럽의 약관이 무효라면서 업체에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가질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헬스클럽의 약관을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