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두 달간 406건 신고…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_베팅하는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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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두 달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총 4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금융 소비자 경보를 오늘(3일) 발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의 종목이나 투자 방향을 추천하는 모바일 대화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습니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