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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판매하면서 허위사실을 광고했다면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6단독은 카니발 차량 모든 뒷좌석에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는 허위 광고를 보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김모 씨 등 27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뒷좌석 3열 에어백을 장착한 것으로 잘못 홍보했고, 에어백 장착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뒷좌석 3열 에어백 장착을 차량의 특장점으로 홍보했고, 소비자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채로 차량을 운행해왔다며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씨 등은 최대 115만 원에서 최소 25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자동차는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뒷좌석 1열에서 3열까지 설치됐던 커튼 에어백을 2열까지로 축소했지만 가격 안내 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열 에어백이 설치돼있다고 표기했습니다. 기아차는 문제가 된 차량 3250대의 구매자들에게 무료로 3열 커튼 에어백을 설치해주거나 설치비 65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