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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논의가 증언과 증거를 모으는 조사 단계에서 탄핵 혐의를 판단하는 수순으로 들어섰습니다.

AP와 CNN 등은 하원 법사위가 다음 달 4일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문회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증인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 2주간 정보위와 외교위 등 상임위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등 탄핵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탄핵 절차상 하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합니다.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미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에 있고,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합니다.

미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로 인해 탄핵당하면 면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지렛대 삼아 정적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