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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67.9㎎으로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넘어설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삼성제약의 '하버드야'와 `야',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와 `몬스터 카오스' 등 4개 제품은 한 캔에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버드야', 동아제약의 `에너젠', 롯데헬스원의 `정신번쩍 왕올빼미'의 1㎖당 카페인 함량은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낳은 몬스터 에너지의 0.31밀리그램보다 3∼5배 이상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35개 중 34개 제품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이나 피로 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4개였습니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천 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 여부를 물어본 결과, 72%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살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