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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었죠.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엔 증인이 여럿 나왔습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고발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첩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한 고발인, 김승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총재 등이 나왔는데요. '나꼼수'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말싸움장이 된 법정…'표적고발' vs. '공명선거'

김 이사장과 전 목사의 악연은 유명합니다.

김 이사장은 전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칭하고, '한기총은 바닥에 던질 쓰레기에 불과하다', '한기총은 전 목사의 사조직에 불과하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한기총과 전 목사 측으로부터 지난해 고소당했습니다.

김 이사장과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여러 차례 전 목사를 고발했는데요.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도 여러가지입니다.

오늘 포문은 김 이사장이 먼저 열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난 김 이사장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인간성, 진실, 정의를 구현해야 할 역할을 가진 교회가 사회의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회를 발판으로 삼는 전광훈 씨를 매 순간 감시해왔고 앞으로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추종자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김 이사장.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유명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총선에서 목사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겨냥한 평화나무의 '공명선거감시단' 운동이 전혀 공명하지 않았다고 의심했습니다. 고발 대상 대부분이 여당(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를 빙자한 민주당 지원활동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당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목사든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모두 고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모 후보가 다니는 광주의 한 교회를 고발했다고 꼽았습니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한 민주당 지지자의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작년 6월부터 집요하게 구속을 요구한 이유는 전광훈 목사의 주사파 척결 활동이 민주당의 총선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입니까?
=증인: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변호인: 아니다?
=증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많이 한 건 전광훈 씨가 범법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김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 행위보다 전 목사의 구속에만 관심이 있던 것처럼 보인다는 변호인의 물음, 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호인: 어떻게든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요?
=증인: 전광훈이 저한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인: 그런데 왜 그러셨죠?
=증인: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니까요.
-변호인: 그럼 대단한 분이네요.
=증인: 다른 측면에서 대단한 분이네요.

양측의 실랑이는 전 목사와 김 이사장의 대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김 이사장에게 신앙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얘기했고, 김 이사장은 신앙관 때문에 전 목사를 고발한 게 아니라고 선 그었습니다.

-피고인: 주사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주사파는 소멸했는데요?
-피고인: 아직 안 됐습니다. 주사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사상검증 아닙니까?
(중략)
=증인: 신앙관 때문에 고발한 게 아닙니다.
-피고인: 들어보세요. 선거법 전에 저를 많이 공격했잖아요.
=증인: 공격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피고인: '빤스 목사'라고 비난했잖아요.
=증인: 아니…
-피고인: 저도 많이 참았어요. 솔직히 자기와 신앙이 다른 목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더는 하지 마시고, 3대 교리 부인하는 걸 누가 뭐라 안 해요
=증인: 부인 안 했어요.
-피고인: 이건 질문도 아니고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목사님들 눈도 못 쳐다봤어요. 저는 눈도 못 쳐다봤어요. 이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들고 나온 전광훈…재판부 판단?

전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전 목사 측은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는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거나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게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발언은 후보자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ㆍ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목사 역시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는 총선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전 목사는 민주당에 주사파만 제거하면 지지하겠다고 발언하거나 황교안 전 대표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로 발언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얼마 남지 않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