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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소송비용을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확인되면 직접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분쟁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조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겠지만, 5천만 원 초과 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5천만 원 초과예금자 지원을 위해선 대주주ㆍ경영진 재산환수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배당재원을 최대한 확충해 파산절차개시 전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