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기고 부랑자 돌본 의사에 과징금은 부당” _베타 선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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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들을 진료해 준 뒤 절차를 어긴 채 의료급여를 지급받아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 의사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상당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어기고 의료급여를 받았다가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받은 정신과 의사 전 모씨와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급여 액수만큼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이 옳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4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9천8백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절차에 위반해 급여를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복지시설을 적극 방문해 진료한 것은 사회전체 이익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득액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05년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한 보호시설을 방문진료했지만 구청의 '왕진결정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