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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를 허가받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 장치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던 중 버스 위로 건축물이 무너져 내려 9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던 사고와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 공사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해당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부분해체 또는 3개 층 이하 건축물의 해체 등의 조건일 때에는 신고만 하면 공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을 때 해체 건축물 규모 등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관계없이 전문가인 건축사와 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지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감리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해체 공사 감리를 할 수 있고 3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서 감리자와 감리원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감리자가 주요 해체 작업의 사진과 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 공법이나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신고 변경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