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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FTA 즉 유럽자유무역연합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와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에 이어 3 번째로 EFTA와 FTA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늘 김현종 본부장과 다이스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중국 다롄에서 개최중인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EFTA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EFTA간 FTA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FTA입니다. 이번 FTA 체결로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하게 됩니다. 다만 농산물과 수산물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이어 EFTA와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보에 기여하게 됐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