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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윤창열 씨에게 건물 리모델링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4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1월 윤 씨에게 "2층 상가 건물을 15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해 처분하면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는 등 모두 8억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 3백여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