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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2 민사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터널 공사중 자신의 땅 밑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임의로 처분했다며 53살 여 모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위, 아래에 미치는 것으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흙과 돌도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를 파내 임의로 처분한 도로공사는 땅 주인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여 씨가 지하 최고 96미터의 흙과 돌을 채취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에 제공되는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중 도로공사가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공사에 사용하자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