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요양시설 면회금지…부득이한 경우만 비접촉 면회 가능”_메모리 사용된 슬롯_krvip

“추석 연휴에도 요양시설 면회금지…부득이한 경우만 비접촉 면회 가능”_베팅 승리 보너스 코드_krvip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시행 중인 외부 출입제한과 면회 금지 조치가 추석 연휴 동안에도 유지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오늘(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방식의 추석나기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에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대면 면회의 대체적 방법인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중증이나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는 간병인 또는 보조인력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영상통화나 편지 등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안부를 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