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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더욱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 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도 이에 동의한 판결은, 명백히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증거 선택과 사실 인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은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2백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공모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