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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삼성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과의 커넥션, 정유라씨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오늘)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안의 성격은 대단히 악질적이고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심리에서 증거자료, 입증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해선 탄핵안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오늘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기소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와 개성공단 폐쇄 관련 부분은 마지막에 참고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탄핵용으로 넣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탄핵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29일까진 모든 야당의 단일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 의결뿐 아니라 헌재에서도 확실하게 탄핵 결론을 내야 하는 것과 가능한 한 헌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젠 촛불 드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 탄핵이 가결되면 그래도 촛불이 좀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소장 임기 만료가 내년 1월 31일이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3월 14일"이라며 "가장 좋은 1월31일 이전 최종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일주일이 급하다"면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관계, 위법 사실이 그간 이미 확립된 이론에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때 8번 변론이 있었는데도 64일 만에 끝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하면 1월31일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