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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폭발사고 위험성이 제기됐는데도,담당 공무원이 조치를 취하지않아 사고가 났다면 자치단체가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국제 화재 해상 보험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6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재 채취 회사측이 공사장 인근의 LPG 저장 탱크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여러차례 지적하고,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양산시가 안전 시설을 보완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키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담당 공무원이 사고 발생 사흘전 현장을 방문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측은 지난 97년 가스 폭발 사고로 설비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인근 2개 회사에 6억 2천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뒤,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