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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자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당일 목포 해경서장이 보고를 받은 시각은 오전 9시 3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53분이 지나 세월호 좌현이 완전 침수돼 때를 거의 놓친 후에야 승객들을 뛰어내리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탈출하면 구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서해해경청은 "선장이 판단해 결정하라"고만 답변했고, 해경본청은 배가 완전히 뒤집힌 10시 17분에도 "여객선은 부력이 있으니 차분히 구조하라"고만 지시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응, 지휘, 구조 모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감사원은 중앙구조본부장을 맡았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지휘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습니다.

관제와 지휘, 구조 책임이 있던 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에 대해선 해임조치를 권유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50명입니다.

<녹취> 이도승(감사원 국장)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 총 50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고..."

하지만 강병규 전 안행부 장관과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은 지난 7월 이미 사임해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책임이 있는지,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