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장 한도 초과…법인도 평균 1억 가까운 피해”_호나우지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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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예금했던 법인들도 평균 1억 원 가까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엉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7곳에 투자했다가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원 초과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법인은 2백2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법인의 초과 예금액은 모두 2백13억 원으로, 1개사가 평균 9천 5백 9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 정 의원은 전체 초과 예금액에서 개인 비중이 90%에 달하지만, 1인당 피해액이 6백 7만 원이라며 1인당 피해액 측면에서는 법인이 17배에 달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