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위한 부인의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 _포커핸드 영어로_krvip

가족위한 부인의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 _라이브 카메라 베토 카레로_krvip

(17:00부터 사용바람) 부인이 주택 구입 자금이나 진급 시험 경비등 가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면 남편에게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늘 부산시 민모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은 남 모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부부 생활에 필수적인 집을 마련하기위해 한쪽이 돈을 빌렸다면 배우자에게도 대신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의 진급시험을 준비하기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도 결국 부부생활을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일상 가사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하기위해 배우자가 돈을 빌린 것은 일상적인 가사행위로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씨는 지난 92년부터 남 모씨가 아파트 분양대금과 남편 진급시험 경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자 남씨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