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금감원 작년 521명 징계_포커 클럽 상 비센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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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백 명 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사용하는가 하면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는 등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을 검사한 결과 제재한 임직원이 5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현직 임원이 96명, 전·현직 직원이 425명이다.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용이 중지된 부가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게 적발돼 감봉 3명, 견책 4명, 주의 4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아상호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옛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는 등 각 금융회사에도 각종 조치가 취해졌다.

메트라이프생명에는 보험계약 부당 소멸을 이유로 4억7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주주와 부당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8천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자금 횡령 등의 사건이 적발된 세종상호저축은행에는 2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