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 사병 왕복항공료 지급 확대 _포커 장갑 손가락 보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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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갖고 군 복무 중인 사병에게 지급되는 왕복항공료의 지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국외 영주권 보유 병사가 영주권 갱신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1년에 최대 두 차례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나라에서 자진 입대한 사병이 해당 국가로 휴가를 갈 경우에도 1년에 한 차례 왕복항공료가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외 영주권이 있으면서 자진 입대한 사병이 영주권을 갱신하려고 출국할 경우에 한정해 1년에 한 차례만 왕복항공료를 지원해왔습니다.